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제척기간
4. 제척기간 //
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
한다(민 406조 2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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